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하는 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제한 없이 계속 지급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제한합니다.
2.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 중지된 수당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정식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국민의 정서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은 더욱 책임감 있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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