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하는 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6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제한 없이 계속 지급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제한합니다.

2.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 중지된 수당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정식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국민의 정서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은 더욱 책임감 있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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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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