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3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계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2. 법안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 또한, 법안은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육세를 지방 정부로 이양하여 지방 교육의 자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정부에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 재정을 강화하고 교육의 자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이 더욱 독자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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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