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보호 의무 명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안 제4조).
2. 경찰은 인권을 존중하며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안 제5조).
3. 경찰은 법률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6조).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중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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