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보호 의무 명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안 제4조).

2. 경찰은 인권을 존중하며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안 제5조).

3. 경찰은 법률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6조).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중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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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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