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세법안
- 의안번호
- 210828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청년세를 부과하여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3.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청년세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4.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시 청년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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