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세법안

의안번호
210828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청년세를 부과하여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3.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청년세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4.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시 청년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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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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