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3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도를 특별자치지역으로 설치하여 강원도의 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생활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와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관할구역과 조직 운영 등에 특례를 부여합니다.
3.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위원회를 둠으로써 다각도의 발전방안과 지역개발을 추진하며, 국가 및 특별자치도가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육성과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도의 개발에 있어서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지위 및 특례를 부여하여 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환경규제와 군사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디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설치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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