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과의 분리: 현행의 수상레저안전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2. 지도 및 감독의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장은 등록 및 검사에 관련된 사무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안전검사필증의 발급과 부착 의무화: 안전 검사를 통과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고 부착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소유자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해양경찰청장의 고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양벌규정의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활용하는 사업장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사업체 등에서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에게 처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사용주 등의 이익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레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분리와 규제 강화를 통해 수상레저기구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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