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강화 법안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새로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2. 설치: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며,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여 운영됩니다.

3. 지원협의회: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위임 및 이양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4. 행정·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사무처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통해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직영기업 및 공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7. 특별회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합니다.

8. 발전기금: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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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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