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강화 법안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1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새로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2. 설치: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며,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여 운영됩니다.
3. 지원협의회: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위임 및 이양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4. 행정·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사무처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통해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직영기업 및 공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7. 특별회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합니다.
8. 발전기금: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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