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카메라를 일반 카메라와 구분하여, 외관과 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카메라로 정의합니다.
2.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 및 광고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변형카메라취급자는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사용 목적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예방하여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대중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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