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6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카메라를 일반 카메라와 구분하여, 외관과 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카메라로 정의합니다.

2.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 및 광고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변형카메라취급자는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사용 목적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예방하여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대중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영찬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