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상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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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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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