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철도 건설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9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경상남도 주요 도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 제4조).

3. 법 적용 우선순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철도법을 따릅니다 (안 제5조).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5. 시행절차: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선정 등 사업 시행 절차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6.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시·도지사는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7. 국가 재정 지원: 국가는 건설비용의 최소 70%와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

8. 부담금 감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

9. 지역업체 우대: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대하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을 통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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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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