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철도 건설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9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경상남도 주요 도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 제4조).
3. 법 적용 우선순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철도법을 따릅니다 (안 제5조).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5. 시행절차: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선정 등 사업 시행 절차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6.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시·도지사는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7. 국가 재정 지원: 국가는 건설비용의 최소 70%와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
8. 부담금 감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
9. 지역업체 우대: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대하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을 통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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