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현지보존 지원 세부기준의 규정: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합니다(안 제14조의2 신설).

2.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신설: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기여합니다.

3. 매장문화재 규제 강화: 매장문화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보호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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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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