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꽃인 무궁화의 보급과 관리를 위한 법률안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의 보급·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며, 이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2. 대한민국의 나라꽃은 무궁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라꽃의 보급·활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나라꽃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나라꽃과 나라꽃문양을 각종 물품·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는 활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나라꽃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나라꽃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나라꽃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라꽃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인식하여 무궁화를 훼손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며, 나라꽃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