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 범죄혐의 고발 기관 변경을 위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법 체계를 보완하고,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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