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69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킴.

2.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3. 중앙행정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4.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5.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6.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소속기관의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할 수 있음.

7. 중앙행정기관은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국토균형발전과 전북도의 경제와 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도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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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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