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3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됩니다.

2. 연합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돕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3. 국가는 연합회 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회원들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연합회 운영과 관련 경비를 부담합니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무소 등 필요 시설 사용을 돕습니다.

5. 모범운전자에 대한 상훈 및 표창이 우선적으로 수여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6.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희생과 봉사를 반영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에 대한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연합회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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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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