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8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용어 정의를 제한하여 법의 목적에 맞게 함.

2.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을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정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3.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처리에 관련된 재산권을 보호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독립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일제침략으로 인해 빼앗긴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애국정신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민족정기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 독립유공자들에게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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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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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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