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비보조 및 활동수당 지급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2. 업무수행을 위한 수당을 대한노인회의 조직 책임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3.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와 조직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한노인회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더욱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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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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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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