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비보조 및 활동수당 지급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2. 업무수행을 위한 수당을 대한노인회의 조직 책임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3.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와 조직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한노인회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더욱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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