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3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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