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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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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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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