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사용 중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 규정 개선: 교정공제회법 중 일부 규정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현재 법률 운용 중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법안에는 기타 여러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나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응하여 법률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를 임무상태표로 변경하고, 법안의 운영 개선 및 기타 다양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을 현대화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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