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5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기 위해 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동회의소는 법인으로 설립되며,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노동회의소는 법안에 대한 분석, 입장 표명, 의견 제안, 법률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5. 회원으로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등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제한도 있습니다.

6. 회원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7. 노동회의소에는 대의원총회가 있으며, 정관의 변경, 회비,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의결합니다.

8. 지역노동회의소와 중앙노동회의소의 역할과 조직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여 사회적 대화와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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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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