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촉진합니다.

2.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해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ㆍ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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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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