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촉진합니다.
2.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해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ㆍ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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