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금융그룹을 구성하려는 자 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사전에 심사 받아야 합니다.
3. 금융그룹 외의 개인이나 기업은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등을 강화하고 경영위험을 통제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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