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금융그룹을 구성하려는 자 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사전에 심사 받아야 합니다.

3. 금융그룹 외의 개인이나 기업은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등을 강화하고 경영위험을 통제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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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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