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 활용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이 개시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본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임대차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임대차분쟁은 법원의 재량권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로 처리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실질적인 효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로 처리되므로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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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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