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 활용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이 개시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본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임대차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임대차분쟁은 법원의 재량권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로 처리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실질적인 효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로 처리되므로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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