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주요 용어와 책무가 정의되고 규정되었습니다.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 지도 및 실태조사가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을 지원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급식시설의 영양과 위생 관리가 개선될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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