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의안번호
21071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주요 용어와 책무가 정의되고 규정되었습니다.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 지도 및 실태조사가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을 지원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급식시설의 영양과 위생 관리가 개선될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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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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