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운영재원 확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사업시행자들이 운영 재원을 PBS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달해왔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안 제17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들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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