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48조제1항).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대화된 재무상태표 용어로 변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용어와 기업회계기준 간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법적 규제와 기업회계 기준 사이의 혼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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