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범위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3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누락된 '전자겨레말큰사전'의 편찬과 국민들이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추가 되어,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를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과 전자사전 편찬을 통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 채집,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전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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