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범위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3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누락된 '전자겨레말큰사전'의 편찬과 국민들이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추가 되어,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를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과 전자사전 편찬을 통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 채집,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전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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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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