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후보자 활동보조인 지원법 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후보자들에게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1명을 허용합니다.
2. 활동보조인은 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활동보조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위탁선거 시 장애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후보자들의 권리 보호와 참여 증진을 위해 이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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