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후보자 활동보조인 지원법 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후보자들에게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1명을 허용합니다.

2. 활동보조인은 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활동보조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위탁선거 시 장애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후보자들의 권리 보호와 참여 증진을 위해 이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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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