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0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희생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법적인 예우를 할 것을 규정(안 제4조).

2.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예우함(안 제6조).

3.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진행(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7조 및 제68조).

4. 민주유공자가 법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예우 중단 조치와 거짓으로 예우를 받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안 제71조 및 제76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며,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주화 운동에 힘썼던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여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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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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