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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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희생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법적인 예우를 할 것을 규정(안 제4조).
2.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예우함(안 제6조).
3.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진행(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7조 및 제68조).
4. 민주유공자가 법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예우 중단 조치와 거짓으로 예우를 받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안 제71조 및 제76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며,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주화 운동에 힘썼던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여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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