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18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치요구권한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
- 선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함.
2.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신설
-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지속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해임은 신고할 의무가 생김.
- 대행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지도ㆍ감독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3.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의무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가 생김.
-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안전관리체제를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4. 안전관리체제 인증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신설
- 안전관리체제 인증 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5.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도입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준과 면제 사항 등을 규정함.
6. 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근거 신설
- 선박안전관리사 업무 및 교육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안전관리협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해사안전법의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양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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