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1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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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치요구권한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

- 선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함.

2.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신설

-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지속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해임은 신고할 의무가 생김.

- 대행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지도ㆍ감독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3.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의무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가 생김.

-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안전관리체제를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4. 안전관리체제 인증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신설

- 안전관리체제 인증 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5.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도입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준과 면제 사항 등을 규정함.

6. 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근거 신설

- 선박안전관리사 업무 및 교육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안전관리협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해사안전법의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양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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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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