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규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이 특별검사는 한동훈의 검사 및 장관 재직 시 발생한 비위 의혹을 포함합니다.

2. 수사 대상 사건: 특별검사는 제2조에 명시된 사건들과 이들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인지된 사건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3.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 요청을 받은 후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와 최대 의석을 가진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이들 단체는 5일 이내에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 후보자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특별검사 팀 구성: 특별검사는 필요 시 파견 검사 10명과 그 외 공무원 3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6명의 추천 후보 중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및 공표 제한: 특별검사 및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내용을 공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6. 수사 및 공소제기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 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한 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언론 브리핑 권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지명한 특별검사보는 수사 과정에 대해 피의사실이 아닌 내용에 한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8. 파면 규정: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될 수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다양한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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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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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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