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규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이 특별검사는 한동훈의 검사 및 장관 재직 시 발생한 비위 의혹을 포함합니다.
2. 수사 대상 사건: 특별검사는 제2조에 명시된 사건들과 이들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인지된 사건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3.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 요청을 받은 후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와 최대 의석을 가진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이들 단체는 5일 이내에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 후보자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특별검사 팀 구성: 특별검사는 필요 시 파견 검사 10명과 그 외 공무원 3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6명의 추천 후보 중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및 공표 제한: 특별검사 및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내용을 공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6. 수사 및 공소제기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 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한 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언론 브리핑 권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지명한 특별검사보는 수사 과정에 대해 피의사실이 아닌 내용에 한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8. 파면 규정: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될 수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다양한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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