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083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스토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스토킹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변안전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강화된 처벌과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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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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