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5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을 변경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도 국제질병퇴치기금만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금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개정사항은 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거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익사업 추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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