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5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을 변경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도 국제질병퇴치기금만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금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개정사항은 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거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익사업 추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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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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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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