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사 비용 절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등기신청을 위해 보증인으로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보증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농촌지역으로 한정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제한합니다.
3. 이로써 농촌지역의 등기신청인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등기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에서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 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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