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사 비용 절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등기신청을 위해 보증인으로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보증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농촌지역으로 한정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제한합니다.

3. 이로써 농촌지역의 등기신청인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등기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에서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 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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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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