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84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한국양육재단이 설립되어 양육비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역할: 한국양육재단을 통해 양육비 지원 사업, 상담, 정보 제공, 통계 조사 등을 실시하며 양육비 대출계정 및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합니다(안 제5조, 제16조, 제26조, 제30조).

3. 관리 및 지원: 정부는 재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양육비 지원 업무를 감독하고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안 제17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법안의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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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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