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4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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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한국양육재단이 설립되어 양육비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역할: 한국양육재단을 통해 양육비 지원 사업, 상담, 정보 제공, 통계 조사 등을 실시하며 양육비 대출계정 및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합니다(안 제5조, 제16조, 제26조, 제30조).
3. 관리 및 지원: 정부는 재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양육비 지원 업무를 감독하고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안 제17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법안의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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