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방문의료 지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합니다.

2. 석면환경보건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주기적 조사 및 관리를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로부터 방문진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방문의료 서비스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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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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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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