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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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설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 교육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을 이뤄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관 사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교육혁신, 교육복지, 입시제도, 교육과정,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을 담당합니다.
3. 위원 구성: 위원으로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회가 추천하는 8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여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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