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하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3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률용어 개정: 어려운 한자어 "굴토"를 "땅파기"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1항제1호).

2. 조문 개정: 현행법에서 "한국굴토보존연합회"가 여러 조항에서 등장하는 것을 "한국땅파기보존연합회"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4조, 15조, 18조, 23조 등).

3. 기타 조항 개정: 전문가의 위촉 절차와 징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14조, 15조, 17조 등).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수정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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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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