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하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3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률용어 개정: 어려운 한자어 "굴토"를 "땅파기"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1항제1호).
2. 조문 개정: 현행법에서 "한국굴토보존연합회"가 여러 조항에서 등장하는 것을 "한국땅파기보존연합회"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4조, 15조, 18조, 23조 등).
3. 기타 조항 개정: 전문가의 위촉 절차와 징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14조, 15조, 17조 등).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수정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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