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을 위한 법률안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9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을 위해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합니다.

5. 시ㆍ도지사는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을 위해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의 생명 보호와 아동사망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아동사망에 대한 조사, 분석, 대응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국가는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