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을 위한 법률안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을 위해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합니다.
5. 시ㆍ도지사는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을 위해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의 생명 보호와 아동사망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아동사망에 대한 조사, 분석, 대응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국가는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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