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안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7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남북 동포애와 신뢰를 증진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부는 종합적인 인도협력사업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통일부에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4. 인도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인원, 품목 및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지정하고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5.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법안은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좀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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