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장의 지위 확대 및 시간강사 명칭 변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5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능대학의 장은 "학장"으로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총장"이나 "학장"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취급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의 한 유형인 "강사"로 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능대학의 장과 교원에 관한 법률 간 상호 모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능대학의 장과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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