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장의 지위 확대 및 시간강사 명칭 변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능대학의 장은 "학장"으로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총장"이나 "학장"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취급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의 한 유형인 "강사"로 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능대학의 장과 교원에 관한 법률 간 상호 모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능대학의 장과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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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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