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촉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통보하는데, 이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및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구매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를 중소기업 제품에 집중시켜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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