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촉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통보하는데, 이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및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구매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를 중소기업 제품에 집중시켜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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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