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수정하여 법률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제7조의2).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고, 환자들의 병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제10조~제11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제12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와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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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