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인재 고용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이 포함됩니다.
2. 정부는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지방에 우선 설립되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지정된 공공기관의 이전대상 여부는 매년 재검토되도록 합니다.
4.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며,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을 장려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신설에 대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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