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인재 고용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이 포함됩니다.

2. 정부는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지방에 우선 설립되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지정된 공공기관의 이전대상 여부는 매년 재검토되도록 합니다.

4.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며,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을 장려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신설에 대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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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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