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소송 방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9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을 이용한 부당소송의 증가에 대응하여, 소송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2. 인지(소송비용 중 하나)를 납부하지 않고 대량의 부당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인지를 미납한 경우 법원이 서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함.
3.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인지금액을 설정하여, 소송권 남용의 해를 줄이고 정당한 재판 청구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둠.
법안의 취지는 전자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부당소송 문제에 대처하고, 소송제도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지 미납 시 접수 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재판 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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