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양여 시 대상자·사유 공개 의무화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6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용품의 양여기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양여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용품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양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공기관에서 양여가 일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개정안은 양여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양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양여 과정을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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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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