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운영 효율화
상장회사법안
- 의안번호
- 21034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상장회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회사에는 「상법」 제3편제4장(주식회사)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할 경우, 간사선임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상장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법의 적용에 혼선이 생기고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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