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4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설정: 수도권에 치우친 인구 분포를 조정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대도시 및 광역시 중심으로 특별한 지구인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그 지역에 젊은 층과 혁신 기업들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2. 기반시설 집중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노후된 건물,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주거, 교통, 창업, 복지, 문화 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3.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육성 지원: 지역 내 창업기업이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 주거, 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 역세권과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적 활동을 분산시키고, 지역의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방 도시의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편하게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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