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추천위ᆞ평의원회에 학생 참여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총장추천위원회와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데, 이에 학생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평의원회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재무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의원회에는 조교, 학생, 동문 등을 포함하여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