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3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이며,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말합니다.

2.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과 연관된 직무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며,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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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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