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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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이며,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말합니다.
2.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과 연관된 직무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며,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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